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1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25)
원 제목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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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