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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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상주식·무상주와 매입주식 모두 과세특례인가?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 유형에 따라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출자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취득 1년 전 일부 처분한 선택권 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에 따른다. 이는 행사이익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한다.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실제 매수가액인 1주당 4,9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을 1년 안에 일부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른다. 행사이익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PEF가 취득한 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과세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무상주도 과세특례 주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동 무상주는 같은 호에 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여 취득한 무상주는 과세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보유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지분율 3%(벤처기업주식 등은 5%)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현물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을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장외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며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현물배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와 출자비율에 따른 현물배분·후속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 소유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해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 당시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출자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증자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 과세특례를 받는가?
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도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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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