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회신일 2005.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4

요건을 갖춘 주식을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장외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현물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을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장외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며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 주식 등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한다. 조합원은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위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 배분하고, 조합원이 이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합이 해산하면서 해당 주식 등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거나,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5.11.14 회신),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85)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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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