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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의 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이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4
본문(원문)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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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86 (2020.05.28 회신),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4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