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 당시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출자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증자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주식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 당시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출자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증자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에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 및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 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24 (<time datetime="2000-07-27">2000.07.27</time> 회신),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01)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