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54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한다.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실제 매수가액인 1주당 4,9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은 1주당 4,900원이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1주당 4,9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인 1주당 4,900원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5447 (<time datetime="2021-09-06">2021.09.06</time> 회신), "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78)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