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1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과세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기업인 PEF가 취득한 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과세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기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8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이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 및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137 (<time datetime="2018-09-06">2018.09.06</time> 회신),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05)
원 제목
동업기업이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