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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전입 무상주도 과세특례 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여 취득한 무상주는 과세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여 취득한 무상주는 과세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보유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하였다. 해당 벤처기업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거주자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동 무상주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동 무상주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주식의 보유자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그 무상주가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그 무상주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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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7 (2009.02.18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무상주도 과세특례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15)
- 원 제목
-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