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5회신일 2021.10.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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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7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특례를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37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차감하여 그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차감하여 그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5 (2021.10.27 회신), "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2)
원 제목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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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