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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과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이 있는 사안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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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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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상가로 바꾼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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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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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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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 202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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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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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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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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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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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기준은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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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나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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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면 어느 날로 판정하나? 단독주택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라 철거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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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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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답했다. 판단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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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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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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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으로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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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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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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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계약 후 양도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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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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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은 양도일 기준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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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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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양도 전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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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토지만 등기해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동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을 받고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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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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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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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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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