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회신일 2021.05.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7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했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 상태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74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

회답

법령해석과-1744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2021.05.17 회신),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39)
원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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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