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도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매수청구로 이전될 때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과 법률상 매수청구에 의한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와 관련해 비사업용 제외 대상인 도시공원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공원은 법정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원이며 같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두 지정 모두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정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계산된 소득만 감면하고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