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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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도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매수청구로 이전될 때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과 법률상 매수청구에 의한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도시공원 안의 임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와 관련해 비사업용 제외 대상인 도시공원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공원은 법정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원이며 같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두 지정 모두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정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감면대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계산된 소득만 감면하고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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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