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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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 사유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 인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15 공급 후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할인액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16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과 법인의 대손금 처리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손금은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전환시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여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19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거래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 공급 후 대가 결제 시 할인하거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22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급 후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손해 처리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일반회계관습에 따른다.

27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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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