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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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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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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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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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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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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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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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 인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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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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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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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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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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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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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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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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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과 법인의 대손금 처리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손금은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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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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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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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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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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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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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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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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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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