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전자채권으로 받았다.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35, 2010.10.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1335, 2010.10.6.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채권이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1335, 2010.10.6.을 참조한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미결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8 (<time datetime="2012-04-08">2012.04.08</time> 회신),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2)
원 제목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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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