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4회신일 2011.02.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5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380, 2008.0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380,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대손세액 처리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380, 2008.07.31.)를 참조한다.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라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4 (2011.02.25 회신),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6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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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