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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 최신 회답2011.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9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35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