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회신일 2007.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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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5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7.05.15 회신),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1)
원 제목
채무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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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