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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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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7.05.15 회신),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1)
- 원 제목
- 채무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