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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출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상황에서 해당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 사유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가.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출채권을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가.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579(1997.11.27)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9 곡분에 식염을 섞은 즉석식품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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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9 (<time datetime="2014-07-04">2014.07.04</time> 회신),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1)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 사유 및 판결에 의한 매출채권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