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380, 2008.0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380,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722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274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033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363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272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1032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1175 심판결정2025.08.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680 심판결정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50 심판결정2025.07.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4512 심판결정2025.03.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767 심판결정2025.0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708 심판결정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08.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0
-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2
-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3
-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1
-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5 (2011.02.25 회신),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6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