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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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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세법상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과 대손세액공제의 관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세법상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중4798 심판결정2008.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491 심판결정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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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3 (1996.03.07 회신),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9)
- 원 제목
-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