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52
상속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53
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일괄 고시가액도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54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55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둘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6
6개월 내 복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7
일괄 고시된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일괄 고시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58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
건물만 증여등기하면 아파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상속증여세-1996.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없이 건물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
60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전 건물부분을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61
연립주택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 연립주택(빌라) 명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건물기준시가(㎡당)는 500,000원이 적용됨
상속증여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과 적용금액을 물었다. 고시는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재지별·연립주택명별로 한다. 질의 대상 건물에는 ㎡당 500,000원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
62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
상속증여세-1995.11.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
63
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시가 등급은 몇 층 기준인가?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199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시가 등급그룹을 정할 때 적용할 층수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고층이 15층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64
해당 아파트의 고시일과 기준시가는 얼마인가?○○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번지 65평형(157.63m)의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A등급 397,500,000원임
상속증여세-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아파트 65평형의 고시일과 기준시가를 묻는다.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397,500,000원이다. 기준시가의 등급은 A등급이다.
|
65
아파트 취득시 기준시가는 어느 고시가격인가?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고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준공 또는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시 적용할 기준시가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는 1993.02.01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소재지·아파트·평형별로 고시한다.
|
66
아파트 호수별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1994.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의 1994년 7월 1일 시행 기준시가를 물었다. 각 호수와 평형에 따라 기준시가를 구분하여 회신하였다. 20평은 62,500천원, 28평은 99,500천원, 33평은 125,000천원이다.
|
67
공동토지 지분 정리의 교환차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정리에 따른 양도·증여 과세와 교환재산 차액 평가를 물었다. 양도·증여 과세대상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68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고시일은 언제인가?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28평형의 기준시가는 구천구백만원이며, 고시일은 1990.09.01자임
상속증여세-1994.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시 소재 28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고시일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구천구백만원이고 고시일은 1990.09.01자이다.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와 평형을 기준으로 회답하였다.
|
69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1993.12.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 평가 및 연부연납 요건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0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639, 1992.03.13. 회신문이다.
|
71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나?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고시한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이다.
|
72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1992.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3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74
토지등급 오류로 과다 신고한 증여세는 어떻게 정하나?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
상속증여세-199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75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1990.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76
기준시가 적용 대상 토지에 광천지도 포함되나?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토지에 광천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토지는 광천지를 포함한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
77
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더 크면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다.
|
78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
79
3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취득자금도 조사하나?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
상속증여세-1989.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세대주가 5천만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도 이후 취득이면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80
군사시설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은 얼마인가?특정지역 내에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8.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거래나 상속·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했다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81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1988.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82
자금출처 소명 시 처분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임
상속증여세-1987.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와 과거 처분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처분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83
상속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1987.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