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콘도미니엄이용권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재산을 2회 또는 3회로 나눈 매매가 사실상 1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양수한 재산의 시가”란 양수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콘도미니엄이용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위의 저가양수시 증여세과세 여부는 재산을 양수한 때마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재산을 2회 내지 3회로 나누어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1회의 매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양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및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수한 재산의 시가는 양수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 콘도미니엄이용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하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3. 저가양수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을 양수할 때마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회 내지 3회로 나눈 매매가 사실상 1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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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8 (1998.06.18 회신),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3)
- 원 제목
- 고・저가 양도시 시가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