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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 시 처분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와 과거 처분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처분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사안이다. 취득자는 과거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자금출처로 소명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임
본문(원문)
1.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게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이며,
2.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자금출처 조사기준과 과거 처분한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 조사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2.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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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36 (<time datetime="1987-06-10">1987.06.10</time> 회신), "자금출처 소명 시 처분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50)
- 원 제목
-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