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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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어음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가?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원천징수-2000.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어음대금의 지연으로 받는 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은 어음상 이자가 아니라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이다.

5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한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1994.07.18부터의 처리에 관해 붙임 질의회신을 안내한다.

8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 이자를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8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배당하거나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1984년 10월 5일 이전 취득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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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