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 확정 후 일부 대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법으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며, 도급자는 만기 전에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율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그 공사도급자가 동 채무부담증서를 만기전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일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로 지급하는 경우,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원천징수율 25%).
2. 공사도급자가 채무부담증서를 만기 전에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징수세율 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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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331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7)
- 원 제목
-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채무부담증서를 발행 시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