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33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 확정 후 일부 대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법으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며, 도급자는 만기 전에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율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그 공사도급자가 동 채무부담증서를 만기전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일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로 지급하는 경우,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원천징수율 25%).

2. 공사도급자가 채무부담증서를 만기 전에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징수세율 1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331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7)
원 제목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채무부담증서를 발행 시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