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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3-21...9(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2.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기본통칙2-3-21...9를 참고합니다.
2.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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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4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7)
- 원 제목
- 고정자산 매매대금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