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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한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1994.07.18부터의 처리에 관해 붙임 질의회신을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을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1994.07.18부터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다룬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7.18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을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의 법인세 원천징수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산하 회원에게 지도ㆍ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3-2144 1994.07.26
정제 정리
질의
1994.07.18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을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질의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법인46013-2144 1994.07.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144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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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45 (<time datetime="1994-07-26">1994.07.26</time> 회신), "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2)
- 원 제목
-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