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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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절단·건조한 대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절단·건조한 대추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으로 제조되고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조한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열풍·동결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품목번호에 속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송이버섯·북어·굴을 건조·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즙과 소금을 넣은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 포장한 생강즙은 과세되며, 다진마늘은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이지만 1605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56 염장미역 줄기를 살균·포장하면 면세되나?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 줄기를 세척하고 살균하여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단순살균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되고,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는 면세되나?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분류에 해당하면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첨가물을 넣은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 또는 비타민C(0.6%˜1.0%)를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첨가한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늘을 분쇄한 뒤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분쇄·압착한 생과일은 면세되는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을 분쇄하거나 압착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생과일은 면세되지만 압착해 얻은 쥬스류는 과세된다. 단순 분쇄물은 관세율표상 제08류, 압착 쥬스류는 제2009호로 분류되는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우유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사료용 수입 옥수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 등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수축임산물은 구체적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시 면세된다. 관세율표상 옥수수와 냉동어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 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얼린 홍시와 곶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br /> 사업자가 얼린 홍시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얼린 홍시를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얼린 홍시 또는 얼린 홍시와 곶감을 잘라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제품들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홍시와 곶감의 관세율표 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해된 부분품을 해외 가공 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조립·분해된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동일성 또는 직접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해석 통칙에 따라 해당 부분품이 완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천연꿀을 병입해 팔아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꿀이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입 밀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한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경우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밀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통관된 신선한 밀크는 면세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수입밀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해당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자연·열풍·동결건조 사과는 면세인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방식으로 건조한 사과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해당 호에 속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건조 방식의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입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의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의 관세율표 제1211호 해당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입·판매하는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송화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1212의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북한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71 닭고기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꼬치와 관련된 닭고기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7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를 물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부분품 해당 여부는 관세율표상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을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양봉사료용 화분인 꽃가루로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삼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고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입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는 조제분유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조제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1901호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업용 수입 밀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101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수정란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란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511호 수정란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관세율표 번호의 수정란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삶은 홍게 집게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홍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재화가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홍게 집게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6호의 갑각류로 분류되며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구연산을 넣은 다진 마늘도 면세인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경우 다진 마늘은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쌀가루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에 글루텐과 말토스를 섞어 공급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가 제1102호부터 제1104호이면 면세이고 제1901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가공한 장어·새조개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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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내장 등을 제거해 냉장·냉동한 장어 수출은 공제되지 않고 새조개는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조개가 제0307호이면 공제되지 않지만 제1605호이면 과세 공급으로서 수출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면 면세되고 제1604호로 분류되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은 용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를 전기투석하여 만든 농축함수를 증발관에서 제조한 정제소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87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공처리된 크릴새우어육이 관세율표상 제160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을 포장해 수입·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볶은 참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참깨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고유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볶은 참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89 칼슘과 철분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칼슘,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분류표에 따르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우유의 구체적 면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0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고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접객시설 없는 생선회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횟집 사업자의 어류·연체동물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해당 어류와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이며 탁자·의자·룸 등의 유무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비타민캡슐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식이섬유·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첨가물을 극소량 넣은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가공한 건당근과 건양배추도 면세되나요?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가공을 거친 건당근과 건양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일정 형태의 건조 채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를 넘어 더 조제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칼슘과 비타민 등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비타민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하며 그 분류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규정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근과 건양배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은 구체적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철갑상어와 그 어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철갑상어 및 그 어란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갑상어와 그 어란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