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회신일 2005.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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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1

해당 화분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을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양봉사료용 화분인 꽃가루로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인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1212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3팀-886, 2005.06.20. 및 부가46015-18 01,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양봉사료용 화분인 꽃가루(관세율표 1212)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유사사례 서면3팀-886(2005.06.20.) 및 부가46015-1801(2000.07.26.)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 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2005.10.11 회신),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98)
원 제목
양봉사료용 화분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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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