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24회신일 2002.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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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고서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골동품(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가 포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골동품, 즉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에 해당하면 면세 범위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24 (2002.12.02 회신), "고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10)
원 제목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