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0회신일 2004.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8

관세율표 제0511호 수정란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정란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511호 수정란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관세율표 번호의 수정란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511호에 해당하는 수정란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수정란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511호에 해당하는 수정란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란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511호에 해당하는 수정란을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0 (2004.11.08 회신),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4)
원 제목
수정란 수입 및 국내 판매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