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분해된 부분품을 해외 가공 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동일성 또는 직접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조립·분해된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동일성 또는 직접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해석 통칙에 따라 해당 부분품이 완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제품으로 간주되는 미조립·분해 물품인 부분품을 수출한 뒤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한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며 관세가 감면된다.
질의요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 조립·분해된 물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호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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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04 (<time datetime="2008-12-15">2008.12.15</time> 회신), "분해된 부분품을 해외 가공 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04)
- 원 제목
-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