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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가동 공장 건축물도 재평가자산인가?
재평가일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생산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가동하지 않는 공장용 건축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설치가 끝나지 않아 가동하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 재평가자산인지를 물었다. 생산설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가동하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은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공장용 건축물 자체는 재평가일 이전에 완공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한 뒤 나머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부가 비업무용인 공장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와 사업용 자산 일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해당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이며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 건설 착공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 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8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1990.01.01 이후 건축된 무허가·미신고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오염피해로 산 인접토지도 공장 부속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오염피해로 매수한 인접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했다면 공장구역 내 토지와 합해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임야의 해당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업무용 토지를 분할하면 재평가 가능한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전에 비업무용 토지 부분을 분할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용도 제한 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은 비업무용인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제한된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취득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까지는 판정 유보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전 취득한 공장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개정 전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1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6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기준면적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건설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시점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6, 1991.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6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상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8 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 공장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으로 법인22601-937, 1991.05.14가 첨부되었다.

29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일부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공장기준면적율과 적용요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질의3의 제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장구내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정상제품 생산일과 시제품 생산시점 중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가동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계산하여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33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장 건축물 일부 준공 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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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비업무용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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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공정의 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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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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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