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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새로 건설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시점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6, 1991.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 1991.01.07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시점.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6, 1991.01.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 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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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3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38)
- 원 제목
-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