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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정상제품 생산에 실제로 가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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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 (2006.09.11 회신),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32)
- 원 제목
-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