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가능하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아 고유목적으로 쓰던 부동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 제60조와 제62조의 2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며 시행령상 시가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를 처분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시행 전 처분이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처분 시점이 2000. 12. 29. 개정 규정의 시행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별 교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교회 각자가 자체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교회 자체로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총회 명의로만 설정할 수 있다.

5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 수익사업 소득을 연구소 회계로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전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복지법인의 장기사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기간 직접 사용한 토지의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문화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소득·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거나 법인이 사업비·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리 받은 양도대금의 연불매출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질의 거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사용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불조건은 3회 이상 분할 수입과 2년 이상 지급기간이며, 양도금액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분담금 운용수입 성격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4 교회 교육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토지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해 온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는가?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16 장학단체가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감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정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7 교인 묘지용 토지가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인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회와 영어학원 용도로 쓰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 사용범위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교법인의 과거 사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도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등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던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토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과거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등기 양도도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연구결과 제공으로 받은 일시적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한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5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