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학단체가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학단체가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공법인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정된다.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정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규정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감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합니다.

  • 조감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5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장학단체가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46)
원 제목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 지급시 지정기부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