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5회신일 1989.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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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7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회답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5 (1989.07.27 회신),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79)
원 제목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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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