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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육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토지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해 온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육관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에 포함하지만, 해당 교육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여 온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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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8 (<time datetime="1991-04-24">1991.04.24</time> 회신), "교회 교육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10)
- 원 제목
-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