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5, 1992.02.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5, 1992.02.12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5, 1992.02.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5, 1992.0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51 (<time datetime="1992-02-25">1992.02.25</time> 회신), "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59)
원 제목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