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소득·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거나 법인이 사업비·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가 배당소득을 얻고 고유목적에 지출한다. 다른 법인이 진흥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 ④의 경우 법인이 ○○진흥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

②·③ 배당소득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세무처리

④ 법인이 진흥회에 지출하는 사업비 또는 활동비의 처리

회답

1. 질의 ①의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질의 ②·③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3. 질의 ④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9 (<time datetime="1994-06-02">1994.06.02</time> 회신), "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99)
원 제목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및 관련손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