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10회신일 1993.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1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교원공제회의 분담금 운용수입 성격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에게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한다.

질의요지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의 성격과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0 (1993.12.11 회신),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83)
원 제목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의 성격과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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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