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 교회와 영어학원 용도로 쓰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 사용범위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였다. 해당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므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와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과 7-2-6...59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및 영어학원 용도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여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와 교환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과 7-2-6...59의2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3 (<time datetime="1989-05-02">1989.05.02</time> 회신),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1)
원 제목
교회 및 영어학원용도 사용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