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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을 연구소 회계로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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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전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려 하였다. 이를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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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3 (1994.07.19 회신), "수익사업 소득을 연구소 회계로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