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0회신일 1993.03.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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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3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과 손금산입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0 (1993.03.23 회신),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79)
원 제목
공공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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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