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제60조와 제62조의 2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회가 증여받아 고유목적으로 쓰던 부동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 제60조와 제62조의 2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며 시행령상 시가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개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교회는 이를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다가 3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가능하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함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산정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 증여받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방법과 취득가액.

회답

1.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3. 시가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time datetime="2005-11-29">2005.11.29</time> 회신), "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6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