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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수영장의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에 쓴 대금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영장 신축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는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학 공익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이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7.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 교회용 토지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감면되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02.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용 토지를 팔아 양도금액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거주자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교회끼리 자산을 교환하면 세금을 감면받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토지ㆍ건물을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교회가 승인받아 교환자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법인이 아닌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사용하지 않은 복지시설용 토지도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신축용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면제는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공동사용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입장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6.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여유시설을 개방한 대가가 부수수익이면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두 조세특례가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용 토지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며,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결정일 또는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1995.07.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 기록과 취득 경위 및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1995.04.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5.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
조세특례-1994.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3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11.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은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비사업용 유휴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3.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3.10.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면제신청 없는 업무용 토지도 감면되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3.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기한 내 면제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
조세특례-1993.05.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후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임대하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2.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면제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
조세특례법인세법1991.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
조세특례-1991.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법인이 사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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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