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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복지시설용 토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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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하지 않은 복지시설용 토지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복지시설 신축용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면제는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사용하지 않은 복지시설용 토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8)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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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