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영장 신축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에 쓴 대금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영장 신축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는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82조에서 제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수영장의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수영장의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의 신축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에 따라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5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25)
- 원 제목
- 수익사업을 운영을 위한 수영장의 신축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