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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여유시설을 개방한 대가가 부수수익이면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려 한다. 법인은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입장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993. 12. 31 개정 전에는 제67조의 14의 규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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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96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공동사용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91)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